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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7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5 - 1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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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금융산업과 달리 거래를 통제하는 공인된 중개기관의 역할이 약한 탈중앙화를 특징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의 규제는 어느 나라에서나 정답이 없는 어려운 문제이다. 이 글은 핀테크산업의 한 분야로서 불특정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소액을 모아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중 증권형·대출형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한 규제 경험을 통해 한국의 핀테크 산업 규제방향에 관해 검토해 본 글이다. 한국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규제는 규제 입법 당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벤처캐피탈 자금조달 시장을 가진 미국에서 자금시장에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가치인 포용성을 추구한 미국의 JOBS Act를 통해 형성된 Regulation Crowdfunding을 원형으로 하여 중개기관에 엄격한 행위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그 결과 한국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산업으로서의 성장이 미약한 가능성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 반면 한국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는 한국에서는 보기 드문 일체의 규제를 하지 않는 규제 공백 상태 내지 최소한의 자율규제 상태를 지속하면서 중국과 유사하게 급속한 산업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규제의 방치상태에서 투자자가 과도한 위험성을 안게 되는 부동산PF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편중되면서 투자자보호의 기초적 제도도 없이 시장의 장기적 성장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전통적 금융과는 집단으로서의 경험공유를 통한 직접금융이라는 차이점을 가진 크라우드펀딩에 대해 그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 기존 한국의 규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한국이 취해야할 방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현재 논의되는 규제 샌드박스란 부분적 실험을 넘어 일정한 소액투자나 소규모 거래 상태의 핀테크 산업에 대해서는 진입기업 요건이나 행위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의 활성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규제면제를 통해 핀테크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경우 정보 중개와 투자의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의 분리, 중개기관의 정보 검증의무에 관해 규제기관의 규제권한을 확보하고 관련 규제를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초를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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