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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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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1 - 11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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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이고 정책적 지방의회를 위한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많은 노력, 그리고 관련 법 개정과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방의회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시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가 재실시 된 1991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고 있지만,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문제와 정책보좌인력에 대한 규범적⋅재정적 문제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 등 아직 해결을 위해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는 민주주의의 대한 강한 열망에도 지방의회가 민의를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갖추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한 기관으로 두고, 의회와 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사무기구의 인사권 및 지방의회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보좌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사무기구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며, 정책보좌인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구성 자체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 지방의정과 행정업무는 증대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가 다양화되고 이들 정책수요를 지방행정서비스나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에, 이러한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전문적 행정과 전문지식 및 입법기술에 지방의회도 변화된 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인력 확보 등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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