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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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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9 - 13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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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존을 위한 체외막산소화장치(organ preserving 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OPECMO)’ 가 혈역학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이는 뇌사자, 잠재적 뇌사자에서 활력 징후를 안정시켜 원하는장기를 구득하기 위한 뇌사자 관리의 한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뇌사자나 잠재적 뇌사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기증자와 가족에게 심리적, 물리적 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윤리적 문제가 야기된다. 연명의료를 거절한 기증자는 자신이 원하는 삶의 마지막 모습을 누리지 못할 수 있으며, 가족은 뇌사 판정에도 불구하고 ECMO로 인해 환자의 죽음을 인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잠재적 뇌사자에서만약 의료진이 뇌사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채 ECMO를 시행한다면, 이는 환자와 가족, 제3지불자를기만하는 행위가 된다. 또한 한정된 의료자원 이용의 측면에서 OP-ECMO 사용은 신중히 접근하여야한다. 장기구득과 이식 절차에 참여함에 있어 의료진은 장기기증의 결과가 장기적출이 아니라 생명나눔에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기증과 장기구득의 과정은 기증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의료진은 장기기증과 이식에 관련하여 합의된 원칙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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