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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는 강제수사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이 특별히 정한 대표적인 적법절차 원칙으로,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강제수사 영역에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보다 우선하여 고려되어야 하는 입법 지침이자 위헌심사기준이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와 관련하여 영장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첨단 정보통신시대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인터넷회선 감청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제도에 관한 규정 및 제12조 제1항 등에서 도출되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상 영장주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새로이 등장하는 개별 수사의 특성 및 기본권 침해 우려 수준, 영장주의의 본질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 실현 방안 내지 영장주의의 내용에 편입되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정립해놓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회선 감청, 소위 ‘패킷감청’ 관련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이는 정보화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응하여 새로이 등장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될 새로운 수사방식에 대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는데, 패킷감청과 같이 집행 단계에서 사전에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수사목적과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이 높은 대물적 강제수사에서는 법관에 의한 사전적 사법통제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영장에 부합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영장에 따른 강제수사’라는 영장주의의 본질 내지 핵심이 지켜질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서 피처분자에 대한 영장의 제시, 당사자 참여, 불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불복제도 등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통신감청 수사에서는 그 특성상 사전 통지나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수사상 필요한 정보의 선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또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의 절차 참여, 수사와 무관한 정보의 삭제, 법관에 의한 사후 감독 등 감청의 특성에 맞는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의 마련이 요청된다.
개별 강제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한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가 영장주의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영장주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입법 지침으로,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위헌심사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우리 헌법이 강제수사 영역에서 특별히 준수를 명한 적법절차 원칙인 영장주의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와 관련하여 영장제도를 정하고 있지만, 최첨단 정보통신시대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인터넷회선 감청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대물적 강제수사에 대해서도 헌법상 영장제도에 관한 규정 및 제12조 제1항 등에서 도출되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헌법상 영장주의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화시대에 새로이 등장하는 개별 수사의 특성 및 기본권 침해 우려 수준, 영장주의의 본질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 실현 방안 내지 영장주의의 내용에 편입되어야 하는 사항을 미리 정립해놓을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회선 감청, 소위 ‘패킷감청’ 관련 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는데(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이는 정보화기술의 발전 속도에 부응하여 새로이 등장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될 새로운 수사방식에 대하여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헌법상 영장주의가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 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판단하였는데, 패킷감청과 같이 집행 단계에서 사전에 허가받은 범위를 넘어 수사목적과 무관한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이 높은 대물적 강제수사에서는 법관에 의한 사전적 사법통제뿐만 아니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영장에 부합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야 ‘영장에 따른 강제수사’라는 영장주의의 본질 내지 핵심이 지켜질 수 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서 피처분자에 대한 영장의 제시, 당사자 참여, 불법·부당한 집행에 대한 불복제도 등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고 공정하게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고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통신감청 수사에서는 그 특성상 사전 통지나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수사상 필요한 정보의 선별을 위한 기술적 조치 또는 제3의 독립적인 기관의 절차 참여, 수사와 무관한 정보의 삭제, 법관에 의한 사후 감독 등 감청의 특성에 맞는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의 마련이 요청된다.
개별 강제수사의 특성을 고려한 이러한 부수적 영장준수 장치가 영장주의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영장주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 입법 지침으로, 영장주의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위헌심사에서 구체적 판단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우리 헌법이 강제수사 영역에서 특별히 준수를 명한 적법절차 원칙인 영장주의가 고유한 역할을 수행하며 기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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