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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희래 (PCR) 김동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4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89 - 132 (44page)
DOI
10.33982/clr.2019.11.3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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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성과는 민간 부문보다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술이전에 대한 규제와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시스템의 미흡으로 기술이전 성과가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법이 적용되는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경우 공익적 성격에 있어서 국유특허만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대상기술의 범위도 폭넓고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통상실시 원칙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① 연구비 출처에 따라 취급을 달리하거나, ②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통상실시 원칙을 적용하고(즉, 통상실시 원칙 적용이 필요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나열하고) 그 외의 경우는 기관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과도기적으로 ① 통상실시 원칙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예외사유 중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② 일정기간 공시 후 전용실시 허락이라는 틀을 유지하더라도 공시기간은 현재보다 단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공동관리규정의 경우 기술이전법과 같은 수준의 규제 완화는 어렵더라도 ① ‘국내 중소·중견기업’ 우선 원칙의 예외로 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② ‘국내 기업’ 요건의 경우 ‘국내 실시’ 요건으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제도 운영 실태에서 확인되는 몇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현실의 기술이전에서 연구자들이 차지하는 역할·비중을 고려한다면 연구자를 기술이전 기여자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기술이전 기여자 대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실질적 기여자와 형식적 관여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전공개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통해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시스템의 공정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고,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10%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의 중요성에 대한 기관 차원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목차

Ⅰ. 서론
Ⅱ. 제도 운영 현황
Ⅲ. 기술이전 규제에 대한 검토
Ⅳ.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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