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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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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4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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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주로 헌재의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그 분석의 결과 헌재의 판례가 헌재법과 많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헌재를 포함하여 권한의 확정은 분명하여야 한다. 헌재는 헌재법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넓게 관할을 잡고 있다.
    우선 헌재법 제6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권한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다툼이 권한쟁의의 유일한 쟁점이다. 이것은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와는 다른 문제다. 헌재는 전자에 대한 다툼 없이 후자에 대한 다툼만으로 제기된 권한쟁의 심판이 적법하다고 보고 있으나, 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아니다. 헌재는 이것을 위의 ‘권한의 유무’에 관한 다툼의 대체재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자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체할 수 없다. 전자는 ‘권한 자체의 유무와 범위 문제’라면, 후자는 ‘구체적인 피청구인의 처분이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가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헌재법은 이것을 권한쟁의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헌재법 제61조 제2항은 권한쟁의 심판의 적법요건을 정한 것일 뿐이다.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할 것인지 여부’는 권한쟁의 심판의 쟁송물이 아니다. 헌재가 위의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판단한 후 재량으로 헌재가 주문에 부가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이 이를 청구취지에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
    행정소송과의 관할 중첩이 문제되었던 것은 헌재가 권한쟁의 심판의 관할을 법률에 정해진 것보다 넓게 잡았기 때문이다. ‘권한의 유무와 범위’만을 쟁송물로 보게 되면 관할권 중첩 문제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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