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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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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스&파트너스)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7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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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05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되어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보안처분의 실질을 가진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을 요건으로 하는 부분이 삭제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변경되었고, 등록 대상 범죄가 크게 확장되었다.
    엄벌주의의 경향에 따른 제재 대상의 확대는 자칫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무용한 처벌이 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확대 과정에서 다수의 위헌 논의가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는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본질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고 대상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위헌여부를 심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개정 과정에서 대상 범죄를 선고형에 따라 일부 손보았을 뿐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건으로 하는 부분은 개정되지 않아 과거의 행위를 판단 기준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기이한 제도로 남게 되었다.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에 대비하여 그 효용이 증명될 때 비로소 그 필요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재범 억지의 효과가 확인되지 아니한 채 등록 대상 범죄가 크게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신상정보 등록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대상자의 재사회화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헌법 제10조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헌법 제12조를 되새겨, 해당 제도의 요건을 보안처분의 본질에 맞게 검토·정비하고 법치국가 원리를 회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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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25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