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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발행연도
수록면
317 - 369 (53page)
DOI
10.16974/stlr.2019.2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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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논문에서는 실무상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와 “도관거래”의 적법한 해석방법에 관하여 고찰한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의 담세력이 경제학상 소비지출에 있다는 점에 대해 연혁적 관점을 통해 설명한 이후, 구체적인 법령상 부가가치세법은 소비지출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해 사법상 계약관계를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즉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당해 재화나 용역에 관한 사법상 권리의무의 귀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위 논증을 바탕으로 사실행위로서의 현실적 인도는 재화의 공급과 관련하여 사법상 계약관계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반대로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인도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도관거래, 즉 양 당사자의 거래에 개입된 중간 당사자로서의 거래에서도 당해 재화나 용역에 관한 권리의무의 귀속만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된다. 특히 포괄적인 계약을 통해 권리의무가 귀속되었다면 수량이나 단가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인식하고 당해 계약에 현실적으로 개입하였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과 무관한 쟁점이라는 점을 논증한다.
판례는 과거 현실적 인도나 계약에 대한 현실적인 개입 여부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인지에 관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보았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도18890 판결 등에서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련한 법리를 좀처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입법체계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법상 현실적 인도와 현실적 개입에 관한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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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요약
  2. Ⅰ. 서설
  3. Ⅱ. 부가가치세제의 도입 및 거래세적 성격으로의 입법
  4. Ⅲ.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와 현실적 인도
  5. Ⅳ. 부가가치세법상 도관거래와 그 해석방법
  6. Ⅴ. 결어
  7. 參考文獻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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