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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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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5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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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최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고만 한다)가 효율성 등을 이유로 그 사무의 취급이나 사업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국가등의 사무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에서 공공성 등을 들어 막연히 납세의무를 지지 않을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부가가치세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라 대부분 면세대상으로 생각하고, 거래징수나 매입세액 공제의 문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령은 일정한 경우 국가등이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국가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민간위탁을 하는 많은 경우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가등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 보통 그에 필요한 부동산이나 설비 등을 함께 제공하여 사용․수익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질적으로 볼 때 국가등이 반대급부로 어떠한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국가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이 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일률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고, 누가 직접적인 거래당사자인지, 즉 누구의 명의와 책임 및 계산 하에 해당 거래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위탁 운영’하는 경우로 나누어 따져 보아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국가등과 민간수탁자인 제3자, 최종소비자인 일반이용객 사이에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문제를 거래단계별로 구분하여 그 단계의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각각 살펴보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그 사무가 가지는 공공성 등을 별도로 고려할 것은 아니고, 실질에 따라 거래내용을 파악한 후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를 특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과 구조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판례 역시 같은 취지로 보이는바, 우선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두48754 판결은 국가등이 그 사무 등을 위탁하면서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사례에서, 그 실질을 국가등이 대가를 수령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였다. 이때 공공성 등은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60287 판결은 국가등으로부터 그 사무 등을 위탁받은 민간수탁자가 자신이 공급한 용역을 면세대상이라 잘못 판단하여 일반이용객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거래징수 하지 않았다가 이후 부가가치세가 한꺼번에 부과되어 이를 납부한 사례에서, 민간수탁자와 최종소비자인 일반이용객 사이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민간수탁자를 중심으로 별도로 판단하여야 함을 전제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결국 민간수탁자 본인이 최종 부담자이므로 민간수탁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있다거나 반대로 국가등이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민간수탁자가 국가등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두 판결의 결론은 모두 부가가치세의 기본 이론과 구조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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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29-000107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