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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1 - 42 (42page)
- DOI
- 10.34122/jip.2019.12.14.4.1
이용수
초록· 키워드
특허법 제89조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등의 대상물건(그 허가등에 있어 물건에 대하여 특정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사용되는 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행위에만 미친다고 특허법 제95조에 규정되어 있다.
특허법 제95조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의약품과 염에서 차이가 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된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인체에흡수되는 치료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와 사례를 조사하여 검토하였고,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의 판단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물건과 존속기간이 연장되기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론으로서 ‘더불어 해석설’을 제시하였다.
특허법 제95조의 해석이 문제가 되었던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고 제품이 이 사건 특허 의약품과 염에서 차이가 나지만, 통상의 기술자가 그 변경된 염을 쉽게 선택할 수 있고, 인체에흡수되는 치료효과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글은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와 사례를 조사하여 검토하였고, 대법원 판결과 하급심 판결의 판단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기존의 해석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상물건과 존속기간이 연장되기 전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를 해석하는 새로운 해석론으로서 ‘더불어 해석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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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초록
- I. 서론
- II.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우리나라의 실무
- III.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외국의 실무
- IV. 대상판결의 내용 분석
- V. 특허법 제95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
- VI. 맺는말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