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시행 20년을 맞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상의 ‘국가기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제한받고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한 탐구이다. 이를 위해 정보비공개에 관한 기관별 이의신청사례와 행정심판재결례, 법원의 판례 및 헌재의 헌법결정례를 분석하였다. 대법은 ‘알권리’와 ‘국가기밀’보호 사이의 법익이 충돌하는 쟁송에서 기본적으로 공개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헌재는 ‘국가기밀’에 대한 개념정의나 그 범위에 대한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태도를 보였다.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는 표현자유나 알권리는 제한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사안이 명확하게 국익인지 정권의 이익인지가 불분명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이는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가기밀을 준용하는 잣대가 가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또한 ‘국가기밀’에 관한 내포(內包)와 그 정의가 하나로 통합되어 일목요연하게 제시된다면 수범자(受範者)의 입장에서는 알권리의 법적 향유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비공개 사유에 대한 사법부와 공공기관의 다른 판단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 실현에 길항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오류를 발견하셨다면 해당 부분을 드래그한 후 ' 를 통해 신고해주세요.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070-00011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