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언론정보학보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98호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7

검색

    초록·키워드

    본 연구는 시행 20년을 맞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관한 법률이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알권리’는 정보공개법상의 ‘국가기밀’에 의해 합리적으로 제한받고 있는지 그 타당성에 대한 탐구이다. 이를 위해 정보비공개에 관한 기관별 이의신청사례와 행정심판재결례, 법원의 판례 및 헌재의 헌법결정례를 분석하였다. 대법은 ‘알권리’와 ‘국가기밀’보호 사이의 법익이 충돌하는 쟁송에서 기본적으로 공개의 가치에 무게중심을 두는 경향을 보였다. 헌재는 ‘국가기밀’에 대한 개념정의나 그 범위에 대한 표현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례태도를 보였다. 국가의 이익에 배치되는 표현자유나 알권리는 제한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 사안이 명확하게 국익인지 정권의 이익인지가 불분명한 사례가 더러 있었다. 이는 시대와 정부에 따라 국가기밀을 준용하는 잣대가 가변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또한 ‘국가기밀’에 관한 내포(內包)와 그 정의가 하나로 통합되어 일목요연하게 제시된다면 수범자(受範者)의 입장에서는 알권리의 법적 향유에 있어 보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비공개 사유에 대한 사법부와 공공기관의 다른 판단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알권리 실현에 길항작용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070-000110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