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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미적 실존으로서의 인간은 자유로운 예술적 표현을 통하여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왔다. 이러한 예술표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동시에 행사하게 되어 헌법상 두 기본권의 보호를 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사법부는 예술에 대하여 예술표현의 자유보다는 국민의 도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후견적 간섭주의(paternalism)의 입장을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예술표현에 대하여도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영화의 검열에 쐐기를 박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의 개념도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의 노력으로 예술표현의 자유는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검열을 둘러싸고 3차에 걸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영화의 검열에 대해 내려온 검열의 절대적 금지와 등급분류제의 원칙적 허용이라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
우선 경직된 검열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내용에 따른 사전심사와 규제가 성적 표현물이나 상업적 표현에는 예외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직된 검열 금지의 원칙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유통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음란물에 대하여는 음란개념의 엄격화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음란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건강권과 같은 다른 보호법익과의 형량을 거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입장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검열은 금지되지만 상영등급분류제도는 허용된다는 당초의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영등 급보류제도에 대한 위헌심사를 초래하였고, 이를 수정한 제한상영가제도도 이미 한차례 위헌심사를 받았지만 핵심적인 판단을 피한 채 여전히 위헌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열의 개념에 ‘표현의 억제’까지 포함시킨다면, 상영등 급분류제도는 검열에 해당하며, 제한상영가제도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위헌성의 논란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행정관청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벗어나 완전한 자율심의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헌법이 설계하고 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나 문화국가의 원리도 ‘자율’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성생활과 결혼’과 관련된 자기결정권도 헌법상의 권리로 허용한 바가 있다. 이제 ‘성적 표현물’에 대하여도 국가에 의한 후견적 간섭주의에서 벗어나 예술표현의 자유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율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헌법재판소가 예술표현에 대하여도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영화의 검열에 쐐기를 박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음란의 개념도 엄격하게 해석하는 등의 노력으로 예술표현의 자유는 과거에 비해 획기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검열을 둘러싸고 3차에 걸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논란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하여는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훨씬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영화의 검열에 대해 내려온 검열의 절대적 금지와 등급분류제의 원칙적 허용이라는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수정과 보완이 불가피하다.
우선 경직된 검열금지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다. 내용에 따른 사전심사와 규제가 성적 표현물이나 상업적 표현에는 예외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경직된 검열 금지의 원칙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표현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유통를 차단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음란물에 대하여는 음란개념의 엄격화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금지되어야 할 음란물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이를 적법절차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상업광고에 대하여는 건강권과 같은 다른 보호법익과의 형량을 거쳐서 허용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상영등급분류제도에 대한 입장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검열은 금지되지만 상영등급분류제도는 허용된다는 당초의 입장을 유지하기 때문에 상영등 급보류제도에 대한 위헌심사를 초래하였고, 이를 수정한 제한상영가제도도 이미 한차례 위헌심사를 받았지만 핵심적인 판단을 피한 채 여전히 위헌의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열의 개념에 ‘표현의 억제’까지 포함시킨다면, 상영등 급분류제도는 검열에 해당하며, 제한상영가제도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위헌성의 논란으로부터 궁극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 행정관청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벗어나 완전한 자율심의로 가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우리 헌법이 설계하고 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존중이나 문화국가의 원리도 ‘자율’을 그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자기결정권과 ‘성생활과 결혼’과 관련된 자기결정권도 헌법상의 권리로 허용한 바가 있다. 이제 ‘성적 표현물’에 대하여도 국가에 의한 후견적 간섭주의에서 벗어나 예술표현의 자유와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자율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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