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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2019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년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된 위안부 피해 손해배상청구 사건배상에서 공시송달 방식으로 사건 절차를 개시하고 같은 해 11월 첫 변론을 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일본이라는 국가이므로 원고들의 피해 사실 존부와 일본의 배상책임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본안 판단에 앞서, 관할권면제 여부가 선결문제로서 판단되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관할권면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관할권면제 여부는 국제관습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첫 변론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구 일본제국에 의한 강제동원’은 상거래 행위로 볼 여지가 없는 권력행위이므로, 국제관습법과 종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일본에 대한 관할권면제가 인정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강제동원은 강행규범에 위반되거나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관할권면제가 부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가 독일ㆍ이탈리아 관할권면제 판결에서 확인한 것처럼 국제관습법상 관할권면제는 강행규범 저촉이나 국제범죄 해당 여부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한국 법원이 어떤 이유로든 관할권면제를 부인하면 국제법 위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본고는 외국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문제된 권력행위가 비엔나협약의 강행규범 저촉 또는 국제범죄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권면제가 부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를 살펴보고, 위안부 배상 사건에서 관할권면제가 인정 또는 부인될 경우 원고들의 청구권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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