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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헌법이 명시적으로 ‘개인정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정보는 이미 헌법적 차원의 개념이다. 이러한 점은 ‘개인’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특히 헌법 제10조 제2문, 제36조 제1항, 제119조 제1항) 개인정보의 상위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를 제127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헌법규범을 통해서도, 낱낱의 개인정보들이 집적되어 등장한 거대 정보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새로운 인식체계로 부각되어 우리 일상생활의 뚜렷한 변화를 선도하고 있는 헌법현실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헌법이 명시하지 않은 독자적인 헌법적 차원의 권리(즉 기본권)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으로부터 도출하고 그 보호대상으로서 ‘개인정보’에 주목해온 헌법적 논증의 대표자인 헌법재판소의 태도 또한 헌법적 차원의 ‘개인정보’를 전제한 것이라고 하겠다. 한편 헌법상 ‘정보’가 그러하듯, ‘개인정보’ 또한 그 자체가 목적적 가치가 아님은 분명하다.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의 귀속자인 기본권주체(정보주체)와 정보주체 아닌 기본권주체, 그리고 국가가 형성하는 개인정보 3각 관계 속에서, 한편으로는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아닌 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국가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도구이다. 그런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체계에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과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3각 관계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미흡함은 물론이고, ‘개인정보’ 그 자체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조항(제1조)이 개인정보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헌법적 가치들 중에서 정보주체의 권리에만 주목한 측면이 너무 강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론적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정의조항(제2조 제1호)의 불명확성과 불충분성을 지적하고 ‘개인관련 정보 중에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하는데 도움 되는 일체의 정보’ 혹은 ‘식별된 혹은 식별가능한 개인관련 일체의 정보’ 등과 같이 재정의 할 것을 주장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입법을 규율하고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 국가가 준수해야할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정보관계에서의 비례성원칙과 정보에 있어서의 권력분립원칙에 관한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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