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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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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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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하여 공급자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대손세액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개정 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라고만 규정되어 있어 출자전환과 관련한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야기되었다.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에서는 회생계획에서 신주발행 방식의 출자전환으로 기존 회생채권 등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면서도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하기로 정한 경우, 출자전환의 전제가 된 회생채권 등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에서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정한 ‘회생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판결에서는 출자전환된 주식이 무상감자를 통해 소각되었다면 실질적으로는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여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는 긍정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견해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장부상의 주식가액 전부에 대하여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며 무상소각은 그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있다.
    공급자와 공급받은 자 사이의 불공평한 부가가치세 부담의 조정이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 사건 채권이 출자전환 된 후 전부 무상소각된 것은 형식상으로만 출자전환의 외관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회생계획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되었다고 본 긍정설의 입장이 보다 합리적인 견해로 판단된다.
    한편, 2019년 2월 12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시 제87조 제1항에 제2호를 추가함으로써 출자전환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시가와의 차액’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은 회생절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채권자(공급자)와 채무자(공급받은 자)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종국적으로는 조세공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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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24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