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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0권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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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헌법과 행정법에서 법률유보 특히 헌법 제75조의 입법권 위임과 관련하여 공통된 논의의 장을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유기적으로 이해되지 못하였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정입법에 있어서 입법권 위임과 위임입법 각각의 타당성문제에 있어서의 혼란은, 법률유보론이 의회유보론으로 발전해 오면서 양자가 충분히 구별되고 있지 못한데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글은 입법권 위임에 있어서 의회입법재량의 한계와 행정입법재량의 통제 문제라는 관점에서, 행정법학에서의 법률유보와 헌법학에서의 의회유보의 관계를 기존의 논의들을 통하여 정합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거기서의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의의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입법자라면 행정과 법원의 권한배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가, 거기에 헌법상 제어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 본고의 문제의식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방식에 대한 국내 논의를 검토했다. 위임할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입법권자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민주적 정당성이 담보된 법률유보, 즉 의회유보가 기본권보장을 반드시 강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본질성론의 경우 미국 판례의 영향을 받았다는 논의를 단서로 특히 위임할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명확해야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의 본질성론과 미국의 입법권 위임금지원칙을 비교해 보았다. 미국의 경우 헌법상 실체적 권리내용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절차적 듀·프로세스를 통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일견 독일과는 논의의 틀을 달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독일의 본질성론은 그 연혁상 미국의 입법권 위임금지원칙 및 명확성원칙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도 본질적인 문제로서 최소한의 기본권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 뿐 아니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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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24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