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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훈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9권 제4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7 - 6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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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자국의 산업과 경제적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와 많은 이해관계를 가진 미국, 일본, 중국도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침해죄의 처벌도 대폭 강화하였다.

2019년 개정법은 그동안 영업비밀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학계의 비판을 반영하여 ‘합리적 노력’ 부분을 삭제하였고, 영업비밀침해죄의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도 업무상배임죄보다 강하게 하였다.

그동안 실무에서는 회사의 임직원이 비밀유지의무에 위반하여 영업비밀침해죄를 저지르는 경우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였는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별도의 법이 있음에도 일반 형사법인 업무상배임죄를 널리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다. 이번 개정법에 따를 때 업무상배임죄의 적용이 과거와 달리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사안에서 검토하여 보았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2019년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 내용
Ⅲ.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배임죄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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