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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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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정보의 유출은 대규모로 일어나며 수많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개개인의 정보주체는 사전에 자신의 개인정보의 침해나 유출을 인지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일단 개인정보 침해가 일어나면 후속피해로 확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적 구제조치를 통한 원상회복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와 유출은 정보주체가 가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을 침해한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점, 재산적 피해도 함께 입을 수 있다는 점, 시장경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대규모 정보유출과 피해를 방지하고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개인정보처리자의 불법 오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개인정보 집단분쟁해결제도의 이용실적은 매우 저조한 것이 현실이다. 집단분쟁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논의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집단분쟁해결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특히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제도와 개인정보 단체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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