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3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미국 의회는 외교 안보 영역 등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의회의 신속한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개별 법률로 신속입법절차를 정함으로써 의사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 의회 신속입법절차는 입법권과 행정권 사이의 견제와 균형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신속입법절차는 경직된 권력 분할이 아니라 유연한 기능적 권력분립의 사례이다. 미국 의회는 행정적 결정에 대한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행정에 대한 통제 권한을 유지하면서 신속입법절차 대상 안건에 대하여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의회의 수정권한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영역을 존중한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도는 안건처리를 둘러싼 극한 갈등을 우회하여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 결과 미국 의회 신속입법절차가 안건의 신속한 처리 수단으로 운용되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 국회의 안건신속처리제도는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신속’보다는 대립의 ‘연기’ 수단이 되고 있다.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와 미국 신속입법절차는 이처럼 취지와 목적이 다른 만큼 단순비교로 흠결이나 개선점을 도출하는 것은 성급하다. 다만, 현재 국회 안건신속처리제도가 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나 갈등의 합리적 조정 모두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신속입법절차는 향후 제도적 개선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