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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 제정과 허통 과정이 조선시대 친족 질서 변화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논증했다.
조선 초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계, 모계를 모두 중시하는 친족 질서에서 배태된 신분 질서가 반영되어 어머니의 신분이 낮은 첩자와 그 자손의 관직 진출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만 이는 공식적으로는 적첩의 명분을 엄히 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로 포장되었다. 한편, 아버지와 본종을 중시하는 관념이 부상하며, 이 시기 천첩자녀 종량법과 첩자 한품서용법 등의 제정을 이끌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이후 이는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더불어 서얼 허통론을 지지하는 논리가 되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서얼 허통론자들이 논의하거나 기술한 서얼의 역사에서는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의 배경이 되었던 친족 질서와 신분 질서가 배제되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사람들은 이 법이 서선의 건의에 의해 처음 출현한 법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서선이 정도전과의 사감으로 이러한 건의를 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은 부계, 모계가 함께 중시되던 친족 질서하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분이 낮더라도 첩자를 같은 아버지의 아들로써 대우해야 한다는 관념이 확산되면서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명분으로 삼아 서얼 허통론이 전개되고 서얼 허통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 초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은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온 부계, 모계를 모두 중시하는 친족 질서에서 배태된 신분 질서가 반영되어 어머니의 신분이 낮은 첩자와 그 자손의 관직 진출의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다만 이는 공식적으로는 적첩의 명분을 엄히 하기 위해서라는 논리로 포장되었다. 한편, 아버지와 본종을 중시하는 관념이 부상하며, 이 시기 천첩자녀 종량법과 첩자 한품서용법 등의 제정을 이끌었던 사실도 확인된다. 이후 이는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논리와 더불어 서얼 허통론을 지지하는 논리가 되었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서얼 허통론자들이 논의하거나 기술한 서얼의 역사에서는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의 배경이 되었던 친족 질서와 신분 질서가 배제되었다. 그 결과 조선 후기 사람들은 이 법이 서선의 건의에 의해 처음 출현한 법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며, 서선이 정도전과의 사감으로 이러한 건의를 했다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회자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서얼의 관직 진출 제한법은 부계, 모계가 함께 중시되던 친족 질서하에서 제정되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분이 낮더라도 첩자를 같은 아버지의 아들로써 대우해야 한다는 관념이 확산되면서 널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명분으로 삼아 서얼 허통론이 전개되고 서얼 허통이 법제화되기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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