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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의 일대 전환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5조 제1항(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헌결 2018. 6. 28. 2011헌바379 등). 한편 대법원은 「병역법」 제82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앙 등이 포함된다고 보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해 오던 판례를 변경하여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판(전) 2018. 11. 1. 2016도10912). 헌법재판소는 병역종류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입법자가 늦어도 2019. 12. 31.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 입법을 이행하도록 입법시한을 제시하였다. 이 기한 내 개선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병역종류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내외 논의 동향과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이 이끈 사법적 판단의 일대 전환의 의미를 살펴보고,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시행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도 2965)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에서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 실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징병제를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 실현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인 대세이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 중 30여 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운용 중이다. 그리고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인권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대체복무는 징벌적이어서는 안 되고 공익적이며 민간적(또는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복무제는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 분야에서 현역복무기간의 1~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복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부합한다. 독일에서는 대체복무제 실시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로 종교적 신앙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적 신념 등 개인적 신념까지 넓게 인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였고, 병력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징병제가 폐지된 현재 의무적 사회복무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만에서는 국군의 정예화 정책에 따라 병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병역의무자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무제로서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 대체복무제 도입 당시 대만에서는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넷째, 대체복무제 도입 및 시행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국방부 법률안, 시민사회안 등 다양한 대체복무제 모델을 분석한 결과, 시민사회안이 대체복무의 내용・기간・방식 등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대체복무 신청 자격, 판정기구(성격, 소속, 구성), 심사 및 불복방식, 대체복무의 내용(기간, 분야, 형태, 처우, 관리・감독, 해태 제재, 만기 복무 효과)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또는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현역복무기간의 1~1.5배 범위의 기간 비군사적인 사회복지 및 공익분야에서 합숙 방식으로 복무하게 된다. 단,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숙 여부와 복무기간에 차이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체복무 적격 심사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국방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에서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도 2965)을 계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이래 학계・법조계・시민사회 등 사회 전반에서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 실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성숙하고 있는 중이다.
둘째, 징병제를 전제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양심의 자유 실현으로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시행하는 것은 국제적인 대세이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국가 중 30여 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운용 중이다. 그리고 유엔의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인권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자유권규약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대체복무는 징벌적이어서는 안 되고 공익적이며 민간적(또는 비전투적) 성격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셋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체복무제는 대체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간 분야에서 현역복무기간의 1~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복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합리적 대체복무제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부합한다. 독일에서는 대체복무제 실시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로 종교적 신앙뿐만 아니라 평화주의적 신념 등 개인적 신념까지 넓게 인정하여 양심의 자유를 강하게 보호하였고, 병력 수요와 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징병제가 폐지된 현재 의무적 사회복무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만에서는 국군의 정예화 정책에 따라 병력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병역의무자가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무제로서의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 대체복무제 도입 당시 대만에서는 이를 찬성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었다.
넷째, 대체복무제 도입 및 시행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국방부 법률안, 시민사회안 등 다양한 대체복무제 모델을 분석한 결과, 시민사회안이 대체복무의 내용・기간・방식 등에 있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최대한 조화시킬 수 있는 모델로 평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바탕으로 대체복무 신청 자격, 판정기구(성격, 소속, 구성), 심사 및 불복방식, 대체복무의 내용(기간, 분야, 형태, 처우, 관리・감독, 해태 제재, 만기 복무 효과)을 중심으로 합리적 대체복무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종교적 신앙 또는 평화주의적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현역복무기간의 1~1.5배 범위의 기간 비군사적인 사회복지 및 공익분야에서 합숙 방식으로 복무하게 된다. 단,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숙 여부와 복무기간에 차이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대체복무 적격 심사의 공정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국방부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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