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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대학교) (한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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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6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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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북한의 유아보육법제는 기존에 연구가 부족했던 분야로서,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 북한이 국제사회의 개선 요청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북한이 오는 2022년 10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제6차 실태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북한의 유아보육법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향후 남북 간의 유아보육법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시의성이 크다.
    남북한 유아보육법제는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① 국가 책임 강조, ② 무상보육체계 확립, ③ 이원적 행정체계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① 북한의 경우 남한에 비해 체제이념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② 남한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보호자의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점, ③ 보호자의 범위에 남한은 ‘사실상 보호양육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북한은 부모와 같이 혈연관계 및 여성의 성 역할을 전제로 규정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 ④ 남한의 경우 보호자의 참여권이 강조되고 있는데 비하여 북한은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이 있으나 과거 통일 당시 국가의 ‘보충적 개입 원칙’에 입각해서 가정의 역할을 강조해왔던 서독과 이에 비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해온 동독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남북간에는 유사점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유아보육 분야는 남북한,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이 제출할 제6차 실태보고서의 내용을 비롯하여 북한의 유아보육법제와 실태에 대해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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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35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