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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8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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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글에서는 임시정부의 헌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제정되었고,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정당성을 갖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헌법제정권력 이론과 함께 살펴보고, 각각의 조문이 가지고 있는 의의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임시정부의 헌법은 광복 이전까지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이 글에서는 가장 근원이 되는 1919.4.11. 제정된 최초의 헌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토대로 검토하였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오늘날의 헌법과 비교하면 많은 부족한 점을 안고 있다. 무엇보다도 국토를 빼앗기고 국민을 통치할 수 없는 망명정부라는 한계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헌장의 큰 한계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단순히 국토를 회복하고 국권을 되찾기 위한 저항운동단체에 머물러 있었고, 임시헌장도 저항단체의 강령 내지 조직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 회복 후 새롭게 건설될 나라의 청사진을 기존의 왕정에서 탈피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으로 그리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러한 노력이 해방 후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에서 임시정부는 단연코 새로운 국가의 설립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민이 제대로 된 헌법제정권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제헌헌법에서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립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시정부는 사후적으로도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임시헌장 제1조에서 민주공화제를 선언함으로써 복벽주의를 기반으로 했던 독립운동을 종결시키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고대로부터 한반도에 있어왔던 그동안의 여러 정치체계와는 확연히 다르게 국민이 주권자임을 당당히 선언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정치체제를 만들어 낸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오늘날 자유와 번영을 구가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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