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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법무법인 금강)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6號
발행연도
수록면
73 - 105 (33page)
DOI
10.31839/DALR.2020.02.8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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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쌍방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표시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지켜져야 하지만, 그 쌍방 당사자의 합치된 의사로 그 기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기로 하는 합의 역시 사적자치의 원칙상 허용되어야만 한다. 우리 대법원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이와 같은 합의해제가 성립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다.
우리 대법원이 당사자의 묵시적 합의해제 의사를 해석하기 위한 기준을 일반적․추상적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여러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① 기존 계약에 따른 이행 착수 여부 및 장기간 계약 방치 여부, ② 계약효력 유지와 모순되는 사정 내지 계약 내용에 반하는 당사자 거동의 존재 여부, ③ 기존 계약 청산에 수반되는 부대조건 등에 대한 합의 존부, ④ 기존 계약이 체결된 후 여러 가지 사정의 종합적 고려 등을 그 의사해석의 기준 내지 합의해제 성립 판단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는 민법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다른 나라 입법내용과 비교해 볼 때 극히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해석을 위한 구체적 해석기준 정립을 위한 노력은 관련 법리의 발전은 물론 일반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과업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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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Ⅰ. 서론
  2. Ⅱ. 합의해제와 묵시적 의사표시
  3. Ⅲ. 묵시적 합의해제 의사 해석기준
  4. Ⅳ. 결론
  5. 참고문헌
  6. 국문요약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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