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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에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상대방에게 교부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하며, 계약금계약이란 일반적으로 주된 계약과 별도로 계약금의 교부를 위하여 체결되는 독립적이고 주된 계약에 종속되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선급금의 성질 중 일부 또는 모두의 성질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면 위약금에 해당하는 계약금이 미리 상대방에게 교부되는데, 이는 일반적인 위약금약정과는 구별된다. 즉 일반적인 위약금약정의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은 뒤 비로소 위약금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위약계약금은 채무불이행 전에 미리 상대방에게 교부되어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위약금과는 구별된다. 그리고 해약금 성질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약계약금으로 추정되므로, 해약금의 성질을 배제할 것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책임을 진다고 본다. 따라서 당사자 의사가 불명확하여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하여 약정해제권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며, 민법 제565조의 법정해제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법률행위 해석이나 거래관행을 통하여 선급금이 전체 대금의 일부변제에만 해당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계약금에서 인정되는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모두 가질 수 있다.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에 종속되는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 종된 계약 긍정설은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도 없으며 주된 계약이 성립된 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역시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종된 계약 부정설은 계약금의 교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분할하여 지급되는 매매대금 중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될 수밖에 없으므로 종된 계약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즉 민법 제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약금의 교부나 이에 관한 약정은 매매의 성립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임대차 등 다른 전형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에 종속되는지에 관하여 견해 대립이 있다. 종된 계약 긍정설은 계약금계약은 종된 계약이지만,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할 필요도 없으며 주된 계약이 성립된 후에 수수된 계약금도 역시 계약금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종된 계약 부정설은 계약금의 교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매매대금의 일부이고, 분할하여 지급되는 매매대금 중 가장 먼저 지급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러나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될 수밖에 없으므로 종된 계약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즉 민법 제563조에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되어 있다. 계약금의 교부나 이에 관한 약정은 매매의 성립에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는 임대차 등 다른 전형계약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계약금계약은 주된 계약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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