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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고, 헌법 제43조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대표로서의 지위와 양립되지 않는 자리의 겸직을 법률로써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겸직금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인 국회법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현행 국회법 제29조 제1항은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대통령제 국가의 헌법에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공직의 겸직은 금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권력분립을 요구하고 있어서이다.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는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국무위원의 겸직은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그 겸직을 허용하려면, 헌법에서 명문으로 그 겸직허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즉 현행 헌법의 통치구조의 원리에 의하면, 입법부 소속의 국회의원은 행정부 소속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헌법기관의 구성이 되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요구이다. 대통령제를 취하는 현행 헌법 제43조에서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국회의원의 겸직금지를 명령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겸직금지에 그 본질이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회법 제29조 제1항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여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현행 헌법의 체제에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된다. 더욱이 2008년 이후로 헌법을 개정하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조차도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국무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예외적으로 두고 있다는 것은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헌법을 개정하여 그 겸직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든지, 아니면 현행 국회법 제29조 제1항을 개정하여, 입법부의 국회의원과 행정부의 국무총리 및 각부 장관을 포함하는 국무위원의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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