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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낙태죄는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이슈가 되어왔다. 그리고 결국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대한 형사처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태아의 생명권과 견주어 법익형량에도 어긋난다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낙태죄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을 촉구하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태아는 모체 속에 의존적으로 존재하지만, 헌법상 독립적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각기 다른 기본권 주체의 상이한 법익이 충돌하는 기본권충돌문제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원초적 임무이므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죄는 국가의 보호의무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생명의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생명권 역시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법익형량 아래 현재 낙태죄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임신주차에 따른 시기별 낙태의 허용 또는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외에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의 추가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기준설정과 확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 낙태죄의 향후 입법방향으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질적 접근을 전제로, 충돌하는 법익과 구체적 형량을 통하여 임신초기에 한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위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낙태는 각기 다른 독립적 기본권 주체의 법익 충돌구조를 보이지만,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安危)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전문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을 이해하고, 임신의 유지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임부의 진지한 결정을 돕고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자 나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즉, 형벌로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개인이 오롯이 부담하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태아는 모체 속에 의존적으로 존재하지만, 헌법상 독립적인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각기 다른 기본권 주체의 상이한 법익이 충돌하는 기본권충돌문제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의 생명보호는 국가의 원초적 임무이므로 태아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낙태죄는 국가의 보호의무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다.
생명의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법익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생명권 역시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다. 따라서 구체적 법익형량 아래 현재 낙태죄의 위헌성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임신주차에 따른 시기별 낙태의 허용 또는 모자보건법상의 위법성 조각사유외에 사회적·경제적 적응사유의 추가 등이 논의된다. 그러나 낙태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추가하는 방식은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기준설정과 확인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 낙태죄의 향후 입법방향으로 태아의 생명에 대한 질적 접근을 전제로, 충돌하는 법익과 구체적 형량을 통하여 임신초기에 한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우위에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낙태는 각기 다른 독립적 기본권 주체의 법익 충돌구조를 보이지만, 특별한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임신한 여성의 안위(安危)가 곧 태아의 안위이며, 이들의 이해관계는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전문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임신갈등을 겪는 여성을 이해하고, 임신의 유지여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회적 논의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임부의 진지한 결정을 돕고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자 나아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즉, 형벌로서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낙태보다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과 개인이 오롯이 부담하는 육아에 대한 책임을 완화시키려는 국가의 노력이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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