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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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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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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우리 헌법 질서 속에서 환경권의 의미는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환경보전에 관한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의 측면에서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호하고 생명에 대한 위협을 줄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는 최소한의 환경적 기반을 조성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환경권의 문제는 비단 추상적 권리로서 환경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환경보전의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하여 생명, 신체에 대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연환경 및 인공환경을 보전할 것을 국가의 의무로서 선언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권으로서 환경권과 자유권에 근거한 환경보호의 실현 문제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방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환경권의 의미와 실현구조에 관한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소 판례 및 비교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독거실내 화장실의 안전철망 설치와 관련된 사건에서 자해방지 및 자살방지를 통한 생명·신체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수용자의 환경권 침해문제를 주된 기본권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수용거실에 취침 등을 켜는 것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확성기장치 소음규제에 관한 부분은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변경이 주목된다. 환경권이 사회권과 자유권의 성격 모두를 띠고 있다면 위헌심사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도 문제다. 일반적으로는 사회권의 위헌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원칙이며, 자유권의 위헌심사기준은 과잉금지원칙이다. 헌법재판소는 때로는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소음제한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먼저 우리 헌법질서 내에서 환경권의 의미를 살펴보고, 환경권의 실현가능구조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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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26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