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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9권
- 발행연도
- 2020.2
- 수록면
- 359 - 400 (42page)
- DOI
- 10.18215/kwlr.2020.59..359
이용수
초록· 키워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이어서 관할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민사소송 대상과의 구별이 중요하다. 행정소송법에 당사자소송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 대법원 판례도 당사자소송 대상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제시하여 왔으나, 이러한 행정소송법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 구별의 실효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소송의 대상과 구별기준에 관한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입법적 해결을 위한 시도와는 별도로 법리 계발과 이를 통한 판례의 축적이 요구되어 왔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선고 결정된 대법원 2015다215526 판결, 2017마6337 결정 및 대상판결인 2018다242451 판결은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이 문제 되는 영역 가운데 ‘행정계약에 터 잡아 이루어진 분쟁’의 소송형태에 관하여 일응의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본고(本稿)에서는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행정계약 관련 분쟁에서의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별’에 관하여 판례의 태도를 분석, 평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상판결은 2017마6337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법(公法)적 요소와 사법(私法)적 요소가 혼재된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 당해 분쟁이 계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송형태를 식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일반적인 논의 및 2015다215526 판결과 같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내지 계약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준별한 후 그에 따라 소송형태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이론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특히 계약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의 유형이 다양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송형태의 판단에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소송 제도의 존재이유 등 사법정책적, 기능론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법상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통일적인 해석과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공법적 법리가 적용되거나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법원의 전문성과 무관한 사안의 경우 행정법원에서 심리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해 분쟁이 계약의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은 사법정책적, 기능론적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본안 쟁점인 ‘수정수급 보조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지침’ 형식의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이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본 후 그 해석을 바탕으로, 반환 범위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 포함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분쟁은 공법적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인바,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보아 공법의 일반원리 적용, 재량통제 등 공법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이 행정행위가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순전히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로 보아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한 사법통제가 회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상판결은 2017마6337 결정과 마찬가지로, ‘공법(公法)적 요소와 사법(私法)적 요소가 혼재된 행정계약’에 관한 분쟁에 있어 당해 분쟁이 계약에 포함된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소송형태를 식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 기존의 일반적인 논의 및 2015다215526 판결과 같이 계약의 법적 성격이 ‘공법상 계약인지 사법상 계약인지’ 내지 계약의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인지 사법관계인지’를 준별한 후 그에 따라 소송형태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이론적으로 공법과 사법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고 특히 계약 관련 분쟁의 경우 계약의 유형이 다양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소송형태의 판단에 있어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소송 제도의 존재이유 등 사법정책적, 기능론적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을 행정법원에서 당사자소송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는 공법상의 쟁점에 대한 판단을 전문성을 갖춘 행정법원에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통일적인 해석과 효율적인 사건관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에 있다. 공법적 법리가 적용되거나 ‘공익과 사익의 형량’이 필요한 경우라면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법원의 전문성과 무관한 사안의 경우 행정법원에서 심리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당해 분쟁이 계약의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 대상이라는 대상판결의 판단기준은 사법정책적, 기능론적 관점에서 수긍할 수 있다.
다만 대상판결의 본안 쟁점인 ‘수정수급 보조금의 반환 범위’에 관한 다툼이 공법적 요소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대상판결은 ‘지침’ 형식의 고용노동부 행정규칙이 계약에 편입된 것으로 본 후 그 해석을 바탕으로, 반환 범위가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까지 포함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및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분쟁은 공법적 요소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영역인바, 당사자소송 대상으로 보아 공법의 일반원리 적용, 재량통제 등 공법상 법률관계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조금의 지급이 행정행위가 아닌 계약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에 관한 법률관계를 순전히 사법(私法)상 법률관계로 보아 비례의 원칙 등에 의한 사법통제가 회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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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국문초록〉
-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 [판례연구]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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