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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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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학회 한국여성학 한국여성학 제36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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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한국 노동시장 내 높은 젠더 격차의 맥락적 조건 중 하나는 강력한 차별금지 제도의 부재이다. 이 글은 어떻게 차별금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오래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의 성차별 소송들에서도 고용 상 성차별의 입증은 대단히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해야 해 입증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2000년대 이후 가족돌봄차별 소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성차별 소송들이 등장하면서 차별 입증 법리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글은 가족돌봄 차별, 돌봄자 차별이라는 개념의 도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고용 상 성차별 관련 법제에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차별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론적 논의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반-차별 법리를 발전시키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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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37-00051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