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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지니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이후 지금까지 매우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있다. 특히 헌법수호와 권력통제 및 기본권보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결정내용에는 미흡한 그리고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는 재판관들의 역량과 헌법에의 의지의 한계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현행 헌법재판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에도 일정부분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 헌법재판제도가 가지는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작업이다. 여기서 제안된 개선방안은 대체로 헌법 또는 법률의 개정, 보완, 신설을 수반하는 것들이다. 이를 적시하면 재판관 자격과 구성방식의 개선문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허용문제, 명령·규칙 및 조례에 대한 사법적 통제방법의 개선문제,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의 개정문제, 추상적 규범통제의 도입문제, 권한쟁의심판에 있어서 제3자 소송담당의 근거규정의 입법화문제, 탄핵심판제도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보완의 필요성, 위헌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 의원직 상실의 근거규정의 입법화문제, 변형결정근거의 입법화문제, 변호사강제주의의 완화문제 등이다. 헌법재판제도가 헌법수호, 권력통제, 기본권보장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동시에 모든 공권력기관과 국민의 법치주의 및 헌법에의 의지가 확립되고 관철되어야 비로소 헌법재판제도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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