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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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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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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통령의 경우, 피선거권을 헌법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 헌법에서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제67조 제4항)고 하고,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한다(공직선거법 제16조 제1항). 그런데 대통령 피선거권에 대한 선행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교과서에서는 해당 조항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대통령 피선거권에 있어서 국내거주 요건 중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의 해석이 문제된다.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지 ‘통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이 요구되는지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문언상 계속이라는 표현의 유무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므로 계속이라는 표현이 없는 현재 조항에서 계속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해당 조항의 역사적 의미, 제정 및 개정 취지를 고려하였을 때에도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 피선거권에서 국내거주 요건은 각 당의 합의로 제외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률에서 국내거주 요건을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가진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하고 있어 국내거주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현재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법률에 의하여 25세 국민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현재 대통령 피선거권으로 국내거주 요건을 정한 「공직선거법」 제16조는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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