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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원대학교) (한양대학교) (녹색기술센터)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221 - 250 (30page)
DOI
10.22789/IHLR.2020.03.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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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UNCLOS는 대기로 인한 오염을 하나의 해양 오염원으로 취급하고 있다. 또한 제212조 1항에서는 국가들은 대기로 부터 혹은 대기를 통한 해양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하여 자국 관할권 하에 속하는 대기권 상공 및 자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자국에 등록된 선박이나 항공기에 적용되는 국내 법규를 제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동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칙, 기준이나 비행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국가들은 국제기구나 외교회의를 통하여 이러한 규칙들을 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선박 배출 대기오염이 문제시되는 것은 육상에서 사용되지 않는 저질연료가 선박에서 사용되며, 항만구역과 내해 등 주거지역에 가까운 해역에서는 선박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항만대기질법은 부산과 인천과 같은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내륙지역 만큼이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 원인은 내륙지역과 달리 주요 비도로오염원인 선박의 규제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기존에 선박을 관리하던 근거법률인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해양환경관리법들은 육상대도시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이 수립되고 있어 항만지역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소외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항만지역등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항만배출원(港灣排出原)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항만지역등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항만대기질법과 같이 오염원에 특정한 법안은 일반적인 미세먼지 특별법보다 특정 입법목적을 위한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특별법의 기본법이 각기 상이하므로 의원입법보다 정부입법의 형태로 정부의 정책 설계와 함께 준비하여 입법화하는 형태가 법적 안정성차원에서 더욱 나을 것이다. 또한 법률에 비산먼지를 규제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 또한 포괄적인 규정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추후 또 다른 부칙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을 비롯한 항만지역 미세먼지 규제의 항만국 통제를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1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 선박 소유주에게 인정되는 이의신청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점진적 규제 확대에 대한 순응 확보의 수단으로 선박 분류 기준에 따른 순차적 규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예상할 수 있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오염으로 인한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이 문제가 인명문제로 귀결된다는 사고의 전환과 합리적인 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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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서론
  3. Ⅱ. 항만지역 대기질 규제에 관한 주요 법제
  4. Ⅲ. 항만대기질법과 항만지역 외국선박의 규제 문제
  5. Ⅳ. 결론
  6. 〈참고문헌〉
  7.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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