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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3집 제1호
발행연도
수록면
357 - 387 (31page)
DOI
10.22789/IHLR.2020.03.2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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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글에서는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에 관해 행해져왔던 그간의 정책적인 연구들과는 달리, 방송광고판매대행법과 시행령, 고시를 대상으로 현행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에 관한 법체계적 분석을 행하였다. 내용적으로는 결합판매 지원 의무 주체와 미디어렙 허가 요건, 결합판매의 정의와 지원비율, 결합판매 의무 위반 시의 제제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검토되었다. 본문을 추리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은 ‘방송광고 결합판매’를 지역 및 중소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를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와 결합판매하는 행위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합판매 지원방안 등을 미디어렙 설립 허가에 관한 일반요건으로 삼고 있어 양 규정 간에 충돌이 일어난다. 시행령 제3조는 결합판매 지원방안 등을 종편 및 지상파PP 미디어렙의 허가사항에서 제외하여 이를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수권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둘째, 결합판매 지원 의무 주체에서 지상파PP 미디어렙을 제외한 것은 합리성이 없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지상파PP는 지상파 방송에 사용되는 무선국의 관리·운영 주체성에 관한 차이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제20조 제1항에서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가 무엇인지 문리해석만으로는 모호하다. 넷째, 결합판매고시는 법률에서 정한 ‘방송광고 결합판매’에 관한 정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변경하였다. 다섯째, 결합판매고시는 결합판매비율 산정 방식에 있어 산정 모수를 지원대상사업자와 주요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 바깥으로 넓히고 있어 그 적정성이 인정되기 힘들다. 여섯째, 결합판매 지원 비율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부당이득 환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곱번째, 결합판매 지원 비율 의무 준수자는 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법인이 그 위반행위에 대행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 법인에게도 제40조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는 양벌규정은 무용해 보인다. 설령 199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양벌규정을 통해 실제 업무 담당자를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법인의 대표자 혹은 업무담당이사 정도로만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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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들어가며
  3. Ⅱ. 결합판매 지원 의무 주체와 미디어렙의 허가 요건
  4. Ⅲ. 결합판매의 정의와 결합판매 지원 비율
  5. Ⅳ. 결합판매 지원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
  6. Ⅴ. 나가며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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