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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현대사회는 기술과 정보의 시대이며, 이는 채용을 포함한 노동시장에도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근로자들은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앞세워 영구적으로 한 사용자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매우 빈번하게 직장을 이동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기업에 필요한 최적의 인력을 선택하기 위하여 채용의 자유를 가지며 채용 과정에서 다른 구직자들과의 공정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최선의 인력을 선택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은 필연적으로 구직자의 사생활보호 법익 침해나 채용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양당사자간 법익이 충돌할 경우의 사용자의 채용자유 역시 일정부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인격권과 사생활보호, 제11조의 차별금지에 따른 제한은 물론 개별법령상으로도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절차규정 및 필요 최소한의 자료수집원칙, 최근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공정화법”)상의 채용상 차별을 제거하고자 마련된 구직자 개인정보 수집금지항목들은 모두 사용자의 채용자유에 대한 제한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및 이에 기한 계약체결의 자유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특히 개인정보가 과학기술발전과 더불어 일상 속에 미세하게 파고들어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의 이용 역시 그 보호에 못지않게 추구해야 할 법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히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채용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경영권의 일환으로 구직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판단하되, 그것이 직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보라거나, 법령에서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 차별적 처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경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개정 「채용절차공정화법」상 수집금지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목적의 범위, 수집이 금지되는 구직자의 신체정보 및 재산정보, 직계존비속의 정보의 범위 및 예외기준, 자발적 제출정보나 허위정보에 대한 조치방안 등 기업 실무현장에서 고민해야 할 항목들이 있으며 향후 개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근로자들은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앞세워 영구적으로 한 사용자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매우 빈번하게 직장을 이동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기업에 필요한 최적의 인력을 선택하기 위하여 채용의 자유를 가지며 채용 과정에서 다른 구직자들과의 공정한 비교와 평가를 통해 기업에 필요한 최선의 인력을 선택하기 위하여 구직자의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은 필연적으로 구직자의 사생활보호 법익 침해나 채용상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 양당사자간 법익이 충돌할 경우의 사용자의 채용자유 역시 일정부분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우선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의 인격권과 사생활보호, 제11조의 차별금지에 따른 제한은 물론 개별법령상으로도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동의절차규정 및 필요 최소한의 자료수집원칙, 최근 개정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공정화법”)상의 채용상 차별을 제거하고자 마련된 구직자 개인정보 수집금지항목들은 모두 사용자의 채용자유에 대한 제한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 및 이에 기한 계약체결의 자유 역시 헌법상 보호되어야 할 권리이며, 특히 개인정보가 과학기술발전과 더불어 일상 속에 미세하게 파고들어 수집되고 이용되는 상황이라면, 개인정보의 이용 역시 그 보호에 못지않게 추구해야 할 법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히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채용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경영권의 일환으로 구직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판단하되, 그것이 직무의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보라거나, 법령에서 수집이 금지되는 정보, 차별적 처우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개인정보 등을 수집할 경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개정 「채용절차공정화법」상 수집금지 개인정보에 있어서도, 직무의 수행에 필요한 목적의 범위, 수집이 금지되는 구직자의 신체정보 및 재산정보, 직계존비속의 정보의 범위 및 예외기준, 자발적 제출정보나 허위정보에 대한 조치방안 등 기업 실무현장에서 고민해야 할 항목들이 있으며 향후 개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다.
본문·목차
인공지능 문자 인식 모델을 통해 추출된 텍스트로, 일부 오타나 오류가 포함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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