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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수철 (라이센스 플러스)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0.3
수록면
135 - 162 (28page)
DOI
10.34122/jip.2020.03.15.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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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을 구성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과 관련한 법률은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규정됨으로써, 통일된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공유 지식재산권에 대한 공유자의 실시, 심판청구, 침해소송 및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에 있어서, 각 권리별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과 제한 사항이 통일되지 않아서 관련 당사자가 이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유 지식재산권을 민법상 공동 소유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통일된 하나의 체계로서 구성함으로써, 장기적인 측면 및 통합적인 관점에서 제도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유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자의 단독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권리의 보호를 위한 심판 및 소송을 단독으로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제한 조건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민법상의 공동 소유와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Ⅲ. 공유 지식재산권의 활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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