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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원조인 일본에서는 187개의 법률에 산재해 있는 결격조항을 2019년 6월 일괄법률로써 폐지하였다. 후견선고 개시만으로 피후견인을 기계적 · 영구적으로 결격시키는 법률조항은 후견선고와 결격 간의 부당 결부로서 행정편의적 발상의 산물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그 도입목적이 피후견인 보호 및 지원에 있을 뿐,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지 않은바, 피후견인 결격 제도는 성년후견제의 본질에서 벗어나 직업선택 자유 ·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이므로 속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입법개선을 위한 적극적 시도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이제는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범정부 차원으로 확산되었다. 법률의 개정이라는 가시적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향후 법안 발의 및 심사에 있어, 결격조항 폐지 시 사회적 위험 증대의 우려는 증명되지 않아 막연하며 사회안전망 관점에서 결격보다 후견인의 역할 강조가 필요하다는 점이 충분히 음미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후견인 결격조항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살핀 후, 결격조항 폐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그간 국회에서 이루어진 심사 경과 및 이에 따른 범정부차원의 개선작업에 대해 소개함과 아울러, 피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일본의 결격조항 일괄폐지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서도 고찰함으로써, 향후 이루어질 입법적 개선에 있어서 일정한 방향성과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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