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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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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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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근로자 논의에서는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 하나는 오분류의 재분류이고, 다른 하나는 대상이나 범위의 확대이다. 전자를 ‘근로자 찾기’라고 한다면, 후자는 ‘근로자 늘리기’라고 할 수 있겠다. 지난 20년 이상, 근로자 논의는 이른바 특고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근로자 찾기가 중심이었지만, 입법적 또는 해석론적 성과는 크지 않았다. 근로자 오분류를 시정하기 위한 판례의 변화도 살펴보지만, 이 글의 주된 관심은 해석론과 입법론의 포용적 접근을 통한 근로자 늘리기에 있다. 주된 대상은 노무제공의 실질에서 근로자와 비슷한 자영업자 즉 종속적 자영업자를 주로 염두에 두었다. 특고의 경우, 상당수는 오분류에 해당할 것으로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는 종속적(또는 고용형) 자영업자에 속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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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36-000528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