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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유럽학회 유럽연구 유럽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57 - 7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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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통매매법 (Common European Sales Law, CESL)은 매매법 분야에 있어서의 평준화 규칙이다. 착오는 비교법적으로 논쟁이 되는 주제이며 실질적으로 거래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영역으로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 분야로서 유럽계약법연구에 있어서 자료가 가장 많은 부분의 하나이다. 이런 착오를 유럽계약법 통일화규정의 현 종착역이라고 볼 수 있는 유럽공통매매법(CESL)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착오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사법적 연구는 어떤 설득력 있는 합리적 해결책을 찾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이다. CESL은 제2편 합의의 하자(Defects in consent)가 있는 경우 중 첫째 사유로 제48조에서 착오(Mistake)를 규정하고 있다. CESL상의 착오규정은 유럽계약법원칙(PECL) 4:103조에서 비롯된 유럽민사법 공통기준안(DCFR) Ⅱ-7.201에서 유래했다고 볼 수 있는데 DCFR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면책되지 않는 (inexcusable) 착오의 경우 취소가 배제된다는 점이 CESL에는 없다. 이는 PICC 3.2.2와는 유사하지만, PICC와는 달리 착오에 대한 ‘정의’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유의미한 차이점은 해석적으로 과실있는 당사자의 착오에 기한 취소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반면, PICC의 ‘실질적인 (material)’ 차이와는 달리 CESL 제48조는 실제 계약과 가정적 의사 사이에 ‘근본적(fundamental)’ 차이를 요건으로 하는 좁은 의미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착오 개념
Ⅲ. 유럽공통매매법(CESL)상 착오 검토
Ⅳ. 결어-우리법상의 시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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