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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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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1호(통권 제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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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지원행위,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이하 통칭하여 “부당지원행위”라고 한다)에 대한 형벌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지배를 받는다.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 원칙은 수범자가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법 집행·해석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해석이 배제될 수 있어야 한다. 명확하지 않은 형벌조항은 책임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상가격’은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부당지원행위에 의한 공정거래법위반죄의 핵심적인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기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정거래법은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다수의 행정사건에서 나름대로 정상가격의 산정 방법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범자로서는 지원행위 당시에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위법여부를 가늠하기가 도무지 불가능하며, 지금도 형벌조항의 불명확성 아래 법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의 자의적인 법 해석·집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하는 이상, 그 형벌조항은 명확성 원칙 및 책임주의 위배로 인한 위헌을 피할 길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나, 적어도 그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위헌성이 있는 형벌조항에 근거한 고발권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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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53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