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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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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연구소 페미니즘 연구 페미니즘 연구 제2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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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이 연구는 낙태죄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의 2012년 합헌결정과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던 시기에 주목하여 여성의 성·재생산권 시각에서 낙태제도의 성격을 고찰하고, 향후 정책적 전망과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낙태는 국가의 출산조절정책 속에서 허용과 금지·처벌이 반복되어 왔고,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소성의 침해와 법익균형성을 위반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낙태제도의 변동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첫째, 1973년 모자보건법 제정부터 2012년 낙태죄 합헌결정까지의 시기는 출산조절정책으로써 낙태가 허용되었고, 형벌규정에 대한 사법기관의 낙태죄 묵인이 공존하면서 여성의 성·재생산권은 강력하게 통제되고 있었다. 둘째, 2012년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이후 정부의 낙태단속정책이 시행되면서 처벌제도가 작동하였고, 이 시기 낙태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사회적 조건이 형성되면서 여성의 성·재생산권은 박탈되었다. 한편, 이때 젊은 페미니스트들의 낙태금지에 대한 대중적인 저항운동이 커졌고 낙태죄 폐지 흐름이 확산되었다. 셋째,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는 비범죄화 되었지만, 낙태와 관련한 사회정책과 공적인 임신중단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성·재생산권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낙태죄 변동의 역사적 과정에서 현행법을 둘러싼 낙태죄의 폐지와 유지·보완론(상담절차와 숙려제도 도입 등), 낙태허용 사유 확대, 결정의 주체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는 낙태정책에 있어 여성의 성·재생산권의 전면적인 보장에 대한 요구와 여성의 몸과 재생산 능력에 대한 국가의 통제, 개입, 박탈, 공백의 문제가 여전히 경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낙태합법화론과 비범죄화론, 기한방식과 허용사유의 제도조합 등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향후 낙태제도는 여성의 성·재생산권에 기반하여 안전하고 공적인 인공유산제도마련, 여성의 피임, 임신, 임신중지, 출산, 양육 등을 포괄하는 사회서비스의 도입을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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