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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4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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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생명윤리법의 기관위원회 제도는 연구기관에 설치하고 연구기관 내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연구대상자 보호를 비롯한 연구윤리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즉, 연구기관 스스로 기관위원회를 통해 내부 연구 수행을 관리하는 이른바 ‘자율규제’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자율규제는 한편으로 연구 수행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윤리적 문제들을 즉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관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기관위원회의 규제 역량이 부족하면 있으나 마나 한 존재로 전락하기 쉽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은 연구자의 학문 연구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윤리성을 확립하여 연구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관 내에 있으면서도 적절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는 기관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역량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윤리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길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기관위원회 제도의 한계로 첫째, 생명윤리법에서는 기관위원회가 그 기관의 연구를 모두 관장할 수 있는 위상을 갖도록 하는 강제 장치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둘째, 획일적 기관위원회 설치 의무가 현실의 연구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 셋째, 기관위원회 심의와 운영을 위한 역량을 갖춘 기관위원회 위원장, 위원, 행정인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제언으로 구체적인 기관위원회 및 위원을 위한 역량 관리 방안과 기관위원회 제도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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