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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6월 21일 총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구속력 있는 국제기준인 주석서를 채택하고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로써 각 국가는 2020년 6월 말까지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하여야 하며,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 금융회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자본금이 적고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경험이 없는 가상자산 사업자에는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가상 자산 사업자가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FATF 권고안 15번 ‘새로운 기술’(New technologies)에 대한 주석서」(FATF, 2019) 중 7항 (b)호의 전신송금(Wire transfers) 시스템의 구축에서 송금 규정(Travel Rule) 준수이다. 본 논문은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와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에 진출하고자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하여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송금 규정 준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련 시스템 구축 방법론으로는 FATF 권고안 16번 전신송금 규정과 미국 FinCEN 송금 규정을 충족하는 ‘양방향(2 Way) 송금방식’을 제안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금 규정에 수반되는 요주의 인물확인(Watch List Filtering) 시 고가의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을 구매하는 방식 대신에 클라우드 시스템상에서 요주의 인물 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솔루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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