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소속 기관 / 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1

검색

    초록·키워드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는 규제강도의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통제수단(ⓐ개시통제와 ⓑ법 구속성 통제)이 존재한다(『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이 중 개시통제는 그 규제강도의 순서에 따라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하여 헌법 제21조 집회 · 결사의 자유의 허가금지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해보면,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1차적으로 개시통제의 수단인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를 사용하면 곧바로 위헌이고,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를 사용해야만 잠정적으로 합헌이며, 이러한 개시통제 위헌심사를 잠정적으로 통과한 경우(즉, ④⑤⑥의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금지해석론』)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6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