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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기본권 제한 입법에서는 규제강도의 차이를 만드는 두 가지 통제수단(ⓐ개시통제와 ⓑ법 구속성 통제)이 존재한다(『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이 중 개시통제는 그 규제강도의 순서에 따라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로 구분된다. 이러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하여 헌법 제21조 집회 · 결사의 자유의 허가금지의 진정한 의미를 분석해보면, 집회 ·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의 경우 1차적으로 개시통제의 수단인 ①절대적 금지, ②해제유보부 금지, ③허가유보부 금지를 사용하면 곧바로 위헌이고, ④신고유보부 금지, ⑤금지유보부 허용, ⑥공법상 신고의무를 사용해야만 잠정적으로 합헌이며, 이러한 개시통제 위헌심사를 잠정적으로 통과한 경우(즉, ④⑤⑥의 경우)에 한하여 2차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위헌심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금지해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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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속성 통제
#기본권 제한 입법의 이원적 통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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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적 통제이론에 근거한 헌법 제21조 허가금지해석론
#Eröffnungskontrolle
#Kontrolle der Gesetzesbindung
#Verbot mit Erlaubnisvorbehalt
#Verbot mit Anzeigevorbehalt
#die dualistische Kontroll-Theorie der Grundrecht einschränkenden Gesetzgebung
#die auf der dualistischen Kontroll-Theorie beruhende Auslegungstheorie des Verbots von § 21 Verfassung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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