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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저자정보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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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대학은 우리 사회 내 진리의 발견과 기술의 개발 그리고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발전을 위한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우리 헌법은 학문의 자유를 기반으로 대학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정치로부터의 중립성 등 대학의 독자적인 기능과 역할을 위한 각종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물론 당해 사항은 대학의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학문의 자유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 대학의 발전사는 대학의 고유한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의 자치 혹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역사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대학은 진리 탐구와 학문연구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주요하게 담당하는 학문공동체로서의 특징을 주요하게 띠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대학의 사회 내 위상과 주요 기능 그리고 여러 기본권들은 대학 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도모되고 있다. 특히 교원은 대학의 주요한 구성원으로서 실제로 대학에서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강사는 대학 내 교육이라는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간 그 지위와 위상의 미보장으로 말미암아 이의 개선을 위한 각종 노력이 다각적으로 도모되고 있다. 즉 시간강사는 진지한 학문에 대한 자세와 열정 그리고 이에 기반한 실제적인 노력으로 상당한 학문적 역량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따리장수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상당히 힘겨운 생존을 위한 싸움에 직면하고 있다. 시간강사와 관련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우리 사회, 특히 정치권은 시간강사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한 논의를 촉진하게 되었고 급기야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간강사법이라고 불리는 고등교육법 상 일부 규정 개정안이다. 이는 물론 시간강사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하는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른 강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평등권 등 헌법적 쟁점을 던져주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과연 현재의 고등교육법 관련 규정이 기존의 시간강사의 지위를 헌법 상 기본권, 특히 평등권에 부합하도록 설정하고 있는지 고찰하기 위하여 교원 및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의 특수성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당해 개정 규정 상 드러나고 있는 법적 문제점을 간파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종국적으로 본 논문은 관련 논의를 기반으로 고등교육법 개정 규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 보다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강사제도의 운영을 위한 법제도적 개정 방안을 제기하였다. 특히 기존의 연구 역시 교원의 지위와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여 교원의 지위보장을 위한 연구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평등권 등 헌법 상 기본권을 통한 연구는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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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6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