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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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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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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시 · 청각 장애라는 장애의 유형과 방송매체라는 대상매체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시 · 청각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정보접근권이 가진 정보의 자유의 자유권적 성격과 더불어, 장애인 접근권의 시각에서 부각된 정보불균형 해소를 위한 평등권적 성격 및 장애인의 자유로운 독립적 생활보장을 위한 사회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복합적인 성격의 권리이지만, 오늘날에는 국가의 지원이 요구되는 사회권적 성격이 특히 부각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이 의사소통능력이나 판단능력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인이나 국가의 도움 없이는 그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리구제절차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실현을 위한 입법 · 집행 · 사법기관의 적극적인 국가권력행사의 필요성은 비장애인의 경우에 비해 크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은 국내법규범보다 국제법규범에서 먼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인권조약으로서 장애인권리협약의 발전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권리협약중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관련된 규정은 제21조 정보접근권을 비롯하여, 제9조 접근성과 제2조 합리적 편의제공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때 제9조의 접근성과 제2조의 합리적 편의제공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국내법질서 내에 있는 장애인 관련 법률의 해석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 법제 내에서 시 · 청각 장애인의 방송접근권과 관련된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다.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방송법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한국수어 · 폐쇄자막 · 화면해설 · 방송) 의무를 ‘방송 · 제공하여야 한다’는 필수적 의무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장애인복지법은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적 의무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의무가 임의적으로 규정되었다고 하여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일차적 역할을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방송사업자가 시 · 청각 장애인을 위한 방송지원을 부담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 때 국가의 방송접근권의 지원은 비장애인의 기본권과 실질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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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6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