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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3號
발행연도
수록면
313 - 337 (25page)
DOI
10.38176/PublicLaw.2020.02.48.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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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예산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받는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국가계약법의 규율태도상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 또는 차수별계약의 이중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적 구조로 인하여 총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 지급 여부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의 인정 여부와 연결된다. 대법원의 다수의견은 연차별계약 기준설을 채택하여 총괄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의 규율태도, 입법취지, 실무상 관행 등에 비추어 총괄계약과 연차별계약의 병존설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법리는 공법상 계약으로서의 성격이 강조되어야 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총괄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장기계속공사계약은 계속비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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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문제의 제기
  3. Ⅱ. 장기계속계약의 의의와 법적 근거
  4. Ⅲ.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구조와 법적 효력
  5. Ⅳ. 장기계속공사계약 법리의 재해석
  6. Ⅴ. 결론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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