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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발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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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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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정계획을 규정하면서 이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하였고 그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토의 이용이나 개발 등에 대하여 직접적인 규제방식을 채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 방식은 토지이용에 있어 용도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 규제를 의미하는 바, 이는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학문상 ‘공용제한’을 의미하게 되고, 이러한 ‘공용제한’은 헌법 제23조 제2항이 규정한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에 따른 ‘행위제한’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게 되는데, 특히 건축공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건축물의 초고층화나 드론, 무인정찰기, 무인비행택시 등 토지의 상부공간을 이용하는 새로운 장치의 등장은 국토계획법상 ‘행위제한’과 같이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들은 제대로 검토된 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 단지나 제2롯데월드, 현대자동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등 최근에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와는 달리 공중공간의 입체적 이용은 국토의 이용이나 개발에 있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국토공간의 효율적이고 입체적인 이용에 관한 논의와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공중공간의 고도이용 규제수단에 관한 쟁점과 공중공간 이용과 관련한 현행 법제를 중심으로 공중공간 이용법제의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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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