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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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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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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2017년 내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개헌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주요한 특징은 1) 국민주권의 실현, 2) 인권보장의 강화, 3)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 강화, 4) 지방자치의 강화, 5) 민생개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특히 총강과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통령 발의안의 기초가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안과 비교하고, 그 동안 제시된 다양한 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대통령발의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담고자 한다.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많은 부분에서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아직 국회에서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헌법개정과 별개의 문제로 헌법규정의 규범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과 정치적 현실의 형성이라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헌법규정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는 그 취지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운영의 민주화, 이성적 토론에 의한 합리적 결론의 도출이라는 수준 높은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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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