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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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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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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재정헌법의 구성요소인 재정민주주의와 재정법치주의가 부담금의 통제와 통제기준의 마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재정민주주의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재정법치주의는 수단적 성격을 띠며, 재정통제는 사전적으로는 법률에 의한 구속으로, 사후적으로는 그 법률에 근거한 재정작용에 대한 사법심사로써 구체화된다. 그러므로 부담금에 대한 통제는 재정민주주의에 따라서 부담금의 형식오용에 대한 심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후 재정법치주의 관점에서 명확성의 원칙,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등의 부담금법률주의에 의한 심사를 하여야 한다. 특히 특별부담금의 경우에는 부담금의 형식오용 심사와 부담금법률주의에 따른 심사 외에도 부담금평등주의에 따른 대인적 관련성의 문제로서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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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343